「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이동·신설됨에 따라 조례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제1호)
- 소상공인 단체 용어 정의 (안 제2조제3호)
-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6.(목)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