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1690호(2023. 10. 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82회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이동·신설됨에 따라 조례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2조제1호)
  - 소상공인 단체 용어 정의 (안 제2조제3호)
  -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6.(목) / 20일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