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양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기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6.(금) ∼ 10. 26.(목)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