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3.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3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복지수당“2만원”을 “5만원”으로 함(안 제2조)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부칙)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 전화 : (041) 635-4219, FAX (041) 635-3059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담당자(041-635-42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