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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1909호(2023. 10. 5.)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933회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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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