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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618호(2023. 10. 5.)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939회
1.「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는 
    2023. 10.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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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