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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976호(2023. 10. 5.)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931회
1. 제정이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생활인구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안 제11조∼안 제1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생활인구TF팀장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이메일(ceolee79@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