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생활인구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안 제11조∼안 제12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생활인구TF팀장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이메일(ceolee79@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