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 10. 2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붙임 1. (사전심사필)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