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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991호(2023. 10. 5.)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정과 | 조회수 : 951회
1.「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3. 10. 2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붙임  1. (사전심사필)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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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