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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3-20호(2023. 10. 5.)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924회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5.
 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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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