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5. ~ 2023. 10. 25.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