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5. ~ 10. 26.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