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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3-47호(2023. 10. 5.)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936회
1.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0.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5.~ 10. 25.(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홈폐이지(http://www.hwasun.go.kr) 및 읍면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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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