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공보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