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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1082호(2023. 10. 5.)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945회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봉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05. ~ 2023. 10. 25.(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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