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및 2개 자치법규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개정사항
-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담당(055-359-541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각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