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및 2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123호(2023. 10. 5.)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936회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및 2개 자치법규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 개정사항
        -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5. ~ 2023. 10. 25.(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상하수도과 하수담당(055-359-541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각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