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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3-1322호(2023. 10. 5.)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99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3.10. 5. ~ 10. 25.(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25.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전화 860-3826/ 팩스 860-388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메일,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3. 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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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