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3.10. 5. ~ 10. 25.(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25.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전화 860-3826/ 팩스 860-388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메일,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3. 남해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