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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5호(2023. 10. 6.)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859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6. ~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4.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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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