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209호(2023. 10. 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관광국 건강체육과 | 조회수 : 940회
1. 건강체육과-15730(2023. 9. 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3. 10. 6.(금) ~ 10. 26.(목)
  다. 공고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 조례(안)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