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체육과-15730(2023. 9. 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3. 10. 6.(금) ~ 10. 26.(목)
다. 공고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