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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221호(2023. 10. 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과 | 조회수 : 8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0. 6.(금) ~ 10. 26.(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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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