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23. 10. 6.(금) ~ 10. 26.(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 일부개정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