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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3-1228호(2023. 10. 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73회
1. 복지정책과-28901(2023.9.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3. 10. 6.(금) ~ 10. 26.(목)
 다. 요청사항 :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