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정책과-28901(2023.9.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23. 10. 6.(금) ~ 10. 26.(목)
다. 요청사항 :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