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0. 6.(금) ~ 10. 26.(목)
3. 방 법: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