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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166호(2023. 10. 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0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10.6.~ 10.26.(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2023.10.26.까지 

붙임 1. 조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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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