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173호(2023. 10. 6.)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세무관리과 | 조회수 : 911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6.~ 10.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3. 10. 26.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