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6.~ 10.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3. 10. 26.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