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용산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10. 26.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