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고 기 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나. 예 고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다. 예 고 방 법 : 용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기한 : 2023. 10. 26.(목)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제정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