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기간: 2023.10.06. ~ 2023.10.26.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폐지이유 및 폐지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조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