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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2474호(2023. 10. 6.)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68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0.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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