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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2475호(2023. 10. 6.)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98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10.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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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