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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2479호(2023. 10. 6.)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보건소 의약과 | 조회수 : 932회
1. 개정이유
   관련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공공요양병원 수탁자 자격조건 개정 및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 명시(제1조)
   나.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명칭 및 소재지 명시(제2조)
   다. 병원 수탁자 자격조건 확대(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6일까지 강남구청장 (참조 : 의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happy620@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68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3) 팩스 : 02-3423-89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전화 : 02-3423-71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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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