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련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공공요양병원 수탁자 자격조건 개정 및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상위법 명시(제1조)
나.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명칭 및 소재지 명시(제2조)
다. 병원 수탁자 자격조건 확대(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6일까지 강남구청장 (참조 : 의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happy620@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68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3) 팩스 : 02-3423-89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의약과(전화 : 02-3423-71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