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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997호(2023. 10. 6.)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관광복지국 문화교육과 | 조회수 : 947회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7.(금)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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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