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06.(금) ~ 2023. 10. 26.(목)
3. 입법예고 방법 : 군구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