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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3-2450호(2023. 10. 6.)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과 | 조회수 : 1,116회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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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