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