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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001호(2023. 10. 6.)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1,095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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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