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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945호(2023. 10. 6.)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855회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3. 10. 06. ~ 2023. 10. 27. (21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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