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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입법 예고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3-955호(2023. 10. 6.)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899회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06. ~ 2023.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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