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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151호(2023. 10. 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행정안전체육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51회
1.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3. 10.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가. 공고기간: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40-2113)


붙임: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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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