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2023. 10.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가. 공고기간: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1-540-2113)
붙임: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