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