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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3-1977호(2023. 10. 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827회
1.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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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