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