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10. 16.(1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