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주 소 : (57542)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854 곡성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61-360-8974
- 팩스번호 : 061-360-8908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건강증진과 예방의약팀(061-360-89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