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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3-892호(2023. 10. 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안전재난교통과 | 조회수 : 969회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을 위해 강진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 강진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10. 4. ~ 2023. 10. 8. (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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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