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2207호(2023. 10. 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 조회수 : 896회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